정신적 후유증 호소..1명은
전역결정
(서울=연합뉴스) 이귀원 기자 = 6월19일 발생한 최전방 GP(前哨) 총기난사 사건 을 겪은 해당부대 생존 병사들이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며 잇따라 의병전역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25일 육군에 따르면 총기난사 사건 생존자 가운데 후유증 증세가 심한 신모 상병은 21일 의병전역이 결정돼 조만간 전역할 예정이다.
또 현재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8명의 병사를 포함한 15명도 의병전역을 요구하며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.
총기난사 사건 생존자는 총 28명으로 이 가운데 가해자인 김동민 일병은 현재 군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근무일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최모 하사는 전역했다.
또 3명은 만기전역했으며 당시 중상을 입었던 김모 상병은 현재 국군대전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.
이들을 제외한 총 22명 가운데 신 상병을 포함한 모두 16명이 의병 전역을 원하고 있으며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사람은 후임소대장 이모 중위 등 장교 2명과 병사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.
육군은 이미 의병전역 결정이 난 신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의병전역 희망자에 대해서도 이달 말부터 이들의 병세에 대한 본격적인 `의무조사'를 거쳐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.
이들은 대부분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`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'을 호소하며 초조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의병전역은 군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∼5명의 군의관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`신체검사 5급 판정'을 내려야 가능하다.
육군은 총기난사 사건 이후 군의관으로 전문치료팀을 구성, 생존자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정밀진단과 집중치료를 실시해왔다.
또 이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총 3회에 걸쳐 5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이 육군측의 설명이다.
육군은 "생존 병사들의 후유증으로 의병전역을 바라는 가족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"며 "관련 절차에 따라 가족들과 병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대한 노력 하고 있다"고 강조했다.
생존병사 가족들은 최근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병사들의 의병전역을 빠른 시일내에 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.
이들 생존병사들은 의병전역이 결정되면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판정받아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.
한편 이날 오후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김동민 일병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.
이날 공판에서 김 일병의 변호인측은 총기난사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`현장감식'을 다시 실시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.
이를 두고 유가족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 언성이 높아지는 등 법정에서 일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.
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일병에 대해 실시했던 정신감정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.
lkw77@yna.co.kr
(끝)
<저 작 권 자(c)연 합 뉴 스. 무 단 전 재-재 배 포 금 지.>
(서울=연합뉴스) 이귀원 기자 = 6월19일 발생한 최전방 GP(前哨) 총기난사 사건 을 겪은 해당부대 생존 병사들이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며 잇따라 의병전역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25일 육군에 따르면 총기난사 사건 생존자 가운데 후유증 증세가 심한 신모 상병은 21일 의병전역이 결정돼 조만간 전역할 예정이다.
또 현재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8명의 병사를 포함한 15명도 의병전역을 요구하며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.
총기난사 사건 생존자는 총 28명으로 이 가운데 가해자인 김동민 일병은 현재 군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근무일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최모 하사는 전역했다.
또 3명은 만기전역했으며 당시 중상을 입었던 김모 상병은 현재 국군대전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.
이들을 제외한 총 22명 가운데 신 상병을 포함한 모두 16명이 의병 전역을 원하고 있으며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사람은 후임소대장 이모 중위 등 장교 2명과 병사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.
육군은 이미 의병전역 결정이 난 신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의병전역 희망자에 대해서도 이달 말부터 이들의 병세에 대한 본격적인 `의무조사'를 거쳐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.
이들은 대부분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`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'을 호소하며 초조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의병전역은 군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∼5명의 군의관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`신체검사 5급 판정'을 내려야 가능하다.
육군은 총기난사 사건 이후 군의관으로 전문치료팀을 구성, 생존자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정밀진단과 집중치료를 실시해왔다.
또 이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총 3회에 걸쳐 5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이 육군측의 설명이다.
육군은 "생존 병사들의 후유증으로 의병전역을 바라는 가족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"며 "관련 절차에 따라 가족들과 병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대한 노력 하고 있다"고 강조했다.
생존병사 가족들은 최근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병사들의 의병전역을 빠른 시일내에 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.
이들 생존병사들은 의병전역이 결정되면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판정받아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.
한편 이날 오후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김동민 일병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.
이날 공판에서 김 일병의 변호인측은 총기난사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`현장감식'을 다시 실시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.
이를 두고 유가족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 언성이 높아지는 등 법정에서 일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.
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일병에 대해 실시했던 정신감정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.
lkw77@yna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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